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47호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시행 중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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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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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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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05 · 시행 2026.07.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도심융합특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심융합특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도심융합특구를 혁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ㆍ교육ㆍ연구시설 등의 용지…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7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의 기본원칙)
제6조(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의 기본원칙) 도심융합특구의 조성ㆍ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역과 도심에 적합한 혁신산업의 생태계 구축 2. 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정주환경 조성 3. 기업의 창업과 재창업이 용이한 기업환경 조성 4.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공간 창출
제7조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7조(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도심융합특구의 운영 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8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제8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③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까지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제9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제9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권 거점도시일 것 2. 기업 및 정주 환경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도심지역일 것 3. 대학ㆍ연구소ㆍ기업ㆍ행정기관 등의 집적 및 연계가 가능한 지역일 것 4. 도심 내 유망산업의 육성 및 기업 창업과 성장에 유리…
제10조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제10조(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 3. 제13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4.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5. 제1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승인 6. 제2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7.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도시개발위원회는 제15조에…
제11조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의 효과)
제11조(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의 효과) ① 제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1. 「경관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 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4. 「도시개…
제12조 (행위의 제한 등)
제12조(행위의 제한 등) ① 특구개발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
제13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제13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ㆍ변경지정된 도심융합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등의 의견 청취 및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
제14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제14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
제15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제15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등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