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법률 제21827호 · 공포 2026.07.07 · 시행 2026.07.07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7.07 · 시행 2026.07.0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전문헌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고전문헌 번역 정보의 통합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전문헌"이란 1909년 이전에 한자 또는 한글 등의 문자로 쓰여진 학술연구 가치가 있는 문서ㆍ도서와 그 밖의 기록물을 말한다.
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설립)
제4조(설립)
① 번역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번역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번역원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번역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7.7>
1. 고전문헌의 수집ㆍ정리 및 연구
2. 고전문헌의 편찬ㆍ번역 및 보급
3. 고전문헌의 정리ㆍ번역을 위한 인재 양성
4. 고전문헌과 관련된 대민 업무
5. 고전문헌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6. 고전문헌 번역 정보의 통합관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 (임원의 선임 등)
제7조(임원의 선임 등)
① 번역원에 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원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번역원을 대표하고, 번역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3.23>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번역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감사는 번역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번역원에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2. 정관의 변경
3. 임원의 선출 및 선임
4.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5. 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
6.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번역원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장 또는 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
제10조 (사무기구 및 직원)
제10조(사무기구 및 직원)
① 번역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② 번역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1조 (고전번역위원회)
제11조(고전번역위원회)
① 번역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번역대상의 선정 및 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전번역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번역원의 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고전문헌의 수집ㆍ정리 또는 번역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 고전문헌을 연구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운영재원)
제12조(운영재원) 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 (출연 또는 보조)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는 번역원의 사업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번역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제1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번역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번역원에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업무협조 등)
제15조(업무협조 등)
① 번역원은 고전문헌의 정리ㆍ번역ㆍ연구 등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번역원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번역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고전문헌 번역사업을 수행한…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