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46호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05 · 시행 2026.07.01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달성하며, 이를 통하여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제7조).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4명으로 함(제12조 및 제35조제1항).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지역 간 격차 및 중복 투자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재정법」상의 한도액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제57조 및 제58조).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둠(제73조, 제157조 및 제161조 등).
마. 석유화학 산업전환 및 조선산업 등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여수 순천 10ㆍ19사건, 5ㆍ18민주화운동 등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265조, 제267조 및 제346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5>
1. "4ㆍ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
제3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독립성)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업무)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양되어 육상 거치된 세월호 선체조사
2.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ㆍ점검
3.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4. 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의견표명
5.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5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박 설계ㆍ건조ㆍ항해ㆍ기관 분야에 5년 …
제7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어 육상 거치된 날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활동기간의 연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세월호 선체가 …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 4ㆍ16세월호참사에 직접적ㆍ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
제13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사의 공개)
제14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③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정원 등)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