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46호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시행 중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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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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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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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05 · 시행 2026.07.01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달성하며, 이를 통하여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제7조).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4명으로 함(제12조 및 제35조제1항).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지역 간 격차 및 중복 투자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재정법」상의 한도액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제57조 및 제58조).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둠(제73조, 제157조 및 제161조 등). 마. 석유화학 산업전환 및 조선산업 등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여수 순천 10ㆍ19사건, 5ㆍ18민주화운동 등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265조, 제267조 및 제346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함은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ㆍ창조ㆍ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2. "조성사업"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책무) ①국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③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
제4조 (시민사회협약의 체결)
제4조(시민사회협약의 체결)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조성사업 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이하 "시민사회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시민사회협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시민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시민사회협약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26.3.5>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및 생태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된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6조 (종합계획에 따른 부처별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종합계획에 따른 부처별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조성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부처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부처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제7조 (연차별 실시계획)
제7조(연차별 실시계획)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 연차별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②연차별 실시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3.8.8> 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
제8조 (민자유치추진계획)
제8조(민자유치추진계획)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따른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민자유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1. 민자유치 대상 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공고하고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③국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
제9조 (실시계획심의위원회)
제9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 하에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3.5> 1. 연차별 실시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
제10조 (문화예술 진흥)
제10조(문화예술 진흥)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연구ㆍ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5> 1.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2.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프로그램 지원 4.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5.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는 아시아문화 및 전승된 지식의 연구ㆍ응용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의 설치…
제11조 (시민문화 진흥)
제11조(시민문화 진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력 함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5> 1. 문화에 대한 조사연구ㆍ창조ㆍ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지원 2.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설치ㆍ운영 및 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3. 시민과 국내외 문화 전문가의 공동연구ㆍ문화프로그램 지원 4. 노인ㆍ여성 및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수 활동지원 5. 그 밖에 시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12조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제12조(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자연환경에 친화적인 도시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8.8, 2026.3.5> 1. 도시 생태계의 보존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공공시설 및 도시의 문화적 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도시 생활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 복지적 도시 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도시의 문화적 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 협정 체결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제13조(시민문화교육 활성화)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하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3.5> ②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2. 미디어 교육 활성화 지원 3. 평화ㆍ인권ㆍ문화다양성 교육의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시민문화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ㆍ문화교류ㆍ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ㆍ유치 및 활용 여건조성 2.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의 상호 연계 체계 확립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조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2026.3.5>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6.3.5> 1. 문화산업 등과 관련된 사업의 창업지원과 제품의 제작ㆍ유…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