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46호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시행 중

이 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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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05 · 시행 2026.07.01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달성하며, 이를 통하여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제7조).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4명으로 함(제12조 및 제35조제1항).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지역 간 격차 및 중복 투자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재정법」상의 한도액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제57조 및 제58조).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둠(제73조, 제157조 및 제161조 등). 마. 석유화학 산업전환 및 조선산업 등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여수 순천 10ㆍ19사건, 5ㆍ18민주화운동 등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265조, 제267조 및 제346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 2026.3.5> 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ㆍ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ㆍ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제3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제4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4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3.5>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진상규명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제5조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① 희생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실무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 및 그 밖에 신고 방법ㆍ절차ㆍ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7>
제6조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제6조(신고처 설치 및 공고)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고를 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고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처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1.7>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제8조 (동행명령)
제8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실에 관하여 중요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1.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다만,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
제9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의2 (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5>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
제10조 (조사대상자의 보호 등)
제10조(조사대상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9조제2항에 따라 진상조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또는 진상규명조사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 (특별재심)
제12조의2(특별재심) ① 희생자로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3호」,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5호」,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3호」, 「보병제5여단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7호」와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 및 여수ㆍ순천 10ㆍ…
제13조 (위령사업)
제13조(위령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령묘역 조성 2. 위령탑 건립 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사료관 건립 4. 위령공원 조성 5. 평화 등 인권교육 6. 그 밖의 위령관련 사업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