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21841호 · 공포 2026.07.07 · 시행 2026.07.07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7.07 · 시행 2026.07.0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이와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5.1.20>
1. "농업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2. "공사관리지역"이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와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4조 (법인격)
제4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 (사무소 등)
제5조(사무소 등)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공사는 분사무소에 지역농어업인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대의원회를 두며, 주사무소에 운영대의원회의 대표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둔다. 운영대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의2 (농지은행관리원)
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1.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
가.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업
나.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라.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마.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2. …
제6조 (자본금 및 출자)
제6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국가가 출자(出資)한다.
② 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토지 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제7조 (등기)
제7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등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08.12.29>
제9조 (대리인의 선임)
제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3.11, 2014.6.3, 2016.12.27, 2021.8.17, 2026.6.16, 2026.7.7>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保全)ㆍ관리에 관한 사업
4.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
제11조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제11조(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예정지역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려면 그 공사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
제12조 (공사관리지역의 변경)
제12조(공사관리지역의 변경)
① 공사는 새로운 농업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편입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권으로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 (농업용수 이용자)
제13조(농업용수 이용자)
① 공사관리지역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자(이하 "농업용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공사관리지역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공사관리지역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 (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제14조(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① 공사는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를 성실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용료의 징수절차, 농업용수 공급조건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