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47호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05 · 시행 2026.07.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9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27>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강화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4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
제4조(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5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해당 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ㆍ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이하 "시ㆍ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시ㆍ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도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제8조 (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계획(이하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 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해당 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
제9조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
제10조 (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제10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다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ㆍ도의 시ㆍ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또는 시ㆍ도의 시ㆍ도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
제11조 (시행계획의 평가 등)
제11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제12조(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력 활성화,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지역혁신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제13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 활성화, 시ㆍ도 및 초광역권의 경쟁력 향상,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등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 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ㆍ물류시설 확충, 문화ㆍ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ㆍ보건의료의 확충 등에 대해서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제14조 (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
제15조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제15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대학(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