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47호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05 · 시행 2026.07.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12>
1. "시험ㆍ검사등"이란 환경의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환경분야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성의 측정ㆍ분석ㆍ평가(측정ㆍ분석ㆍ평가를 위한 시료의 채취를 포함한다), 측정기기ㆍ환경설비의 시험ㆍ검사 및 이와 관련된 규격의 제정ㆍ확인 등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측정기기"라 함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 등을 측정…
제3조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시험ㆍ검사등의 기준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시험ㆍ검사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기본방향
2. 시험ㆍ검사등의 중장기 투자계획
3. 시험ㆍ검사등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
4. 시험ㆍ검사등의 정밀도 및 정확…
제4조
제4조 삭제 <2010.2.4>
제5조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제5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25.10.1>
1. 환경오염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
2. 측정기기에 대한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의 소급성(遡及性) 유지에 관한 사업
3. 시험ㆍ검사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
4.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6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7.1.26, 2007.5.17, 2007.5.25, 2009.6.9, 2012.2.1, 2013.6.4, 2013.7.16, 2…
제7조 (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
제7조(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20.5.26, 2025.10.1>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기준
2.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제8조 (공정시험기준의 적용)
제8조(공정시험기준의 적용) 환경분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ㆍ제출ㆍ공표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제9조 (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①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7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25, 2012.2.1, 2020.5.26, …
제9조의2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제9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식승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에 대하여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국제공인 시험ㆍ검사 기관에서 성능에 관한 인증을 받은 측정기기
2. 그 밖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시험ㆍ검사등의 정밀도ㆍ정확도가 개선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측정기기
…
제9조의3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제9조의3(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①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 중 센서형 측정기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제10조 (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제10조(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측정기기의 생산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0.5.26, 2021.8.17,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2.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붙이지 아니하거…
제11조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①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는 제외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
제12조 (교정용품의 검정)
제12조(교정용품의 검정)
①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 또는 표준가스 등[이하 "교정용품(較正用品)"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교정용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물질의 인증을 받은 교정용품으로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정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
제13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의3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1.8.17,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