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법률 제21449호 · 공포 2026.03.06 · 시행 2026.03.06

시행 중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06 · 시행 2026.03.06
전부개정
[전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투표인명부 및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준용을 통하여 투표권자 연령을 종전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한편, 사전투표ㆍ거소투표ㆍ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투표와 공직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국민투표 제도 전반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헌법개정안’ 및 ‘국민투표안’에 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하며, 장애인 등 투표 취약 계층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2조 및 제4조제2항). 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의 나이는 국민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9조 및 제10조). 다. 투표구 기준시점 및 행정구역 변경의 미반영 시점을 ‘국민투표일공고일’에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변경하고, 중요정책 국민투표와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의 유형별로 국민투표일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제14조 및 제15조). 라.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제도 도입에 따라 투표인명부 및 각종 관련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을 종전의 ‘국민투표일공고일’에서 ‘국민투표일 전 22일’로 변경하며, 투표인명부 등 사본의 교부 대상을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으로 확대하고, 명부의 이용 목적을 국민투표운동과 관련된 목적으로 한정함(제16조 및 제17조). 마. 현행 국민투표안 게시 제도를 폐지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국민투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국민투표공보의 작성ㆍ발송을 의무화하고, 점자형 공보 작성 등 「공직선거법」의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바. 국민투표운동의 정의에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국민투표운동의 방법 및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22조부터 제37조). 사. 투표방법, 투표시간, 투표용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밖에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함(제38조부터 제42조). 아. 개표 개시시점을 공직선거와 같이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한 때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개표참관인 선정, 무효투표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그 밖에 개표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함(제43조부터 제49조). 자. 헌법개정안이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 확정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가 끝난 후 즉시 국민투표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50조). 차. 재외국민투표 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등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2조부터 제62조까지). 카.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 등을 같은 날에 실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제63조부터 제74조까지). 타. 국민투표 무효소송의 제소 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여 소송절차를 보완함(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파. 국민투표가 전부무효 또는 일부무효인 경우 등의 재투표와 국민투표의 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통신 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권한 등을 규정하고, 국민투표와 관련한 각종 범죄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제87조, 제88조 및 제94조부터 제115조까지).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1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표인"이란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헌법개정안"이란 「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을 말한다. 3. "국민투표안"이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라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 제15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국민투표안을 말한다…
제3조 (국민투표사무의 협조)
제3조(국민투표사무의 협조) 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투표권행사의 보장)
제4조(투표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투표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투표인의 투표참여를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투표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투표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
제5조 (인구의 기준)
제5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서 국민투표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제6조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제6조(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이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공정한 국민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부터 국민투표일 후 10일까지 10명 이하의 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공정한 국민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 5명 이상 10명…
제7조 (투표참관인 등의 신분보장)
제7조(투표참관인 등의 신분보장)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은 그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를 마칠 때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94조 및 제96조부터 제114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제8조 (국민투표관리)
제8조(국민투표관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투표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52조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국민투표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9조 (투표권)
제9조(투표권)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제10조 (나이산정기준)
제10조(나이산정기준) 투표권자의 나이는 국민투표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11조 (투표권이 없는 사람)
제11조(투표권이 없는 사람) 국민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
제12조 (국민투표의 단위)
제12조(국민투표의 단위) 국민투표는 전국을 단위로 실시한다.
제13조 (투표구)
제13조(투표구) ① 투표구는 「공직선거법」 제31조에 따른 투표구로 한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6조제1항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행정구역의 변경)
제14조(행정구역의 변경) 제16조제1항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국민투표일까지 행정구역 또는 투표구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국민투표에서는 그 구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국민투표일의 공고)
제15조(국민투표일의 공고) ①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하 "중요정책"이라 한다)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해당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에 실시하되,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여…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