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1434호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시행 중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10 · 시행 2026.09.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상향하며, 도시조합의 경제사업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비상임 지역농업협동조합장의 장기간 연임을 제한하며,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농업협동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조합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시조합에 대하여 도농상생사업비 납부의무를 부과하며,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3호의2, 제10조제2항, 제134조의6 및 제134조의7 신설). 나. 지역농업협동조합장의 선출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함(제45조제5항). 다. 비상임 지역농업협동조합장도 상임 지역농업협동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함(제48조제1항 본문). 라. 사업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년 또는 2년 주기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사업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자율로 선임한 감사인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함(제6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 등 후보자의 공개 모집을 의무화하고,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제125조의5). 바.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계획 등의 회원 통지와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136조의2부터 제136조의4까지). 사.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에서 100분의 3으로 상향함(제159조의2제1항 본문).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3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0>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3의2. "도시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① 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이거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품목조합은 지역명과 품목명 또는 업종명을 붙인 협동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1.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
제4조 (법인격 등)
제4조(법인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5조 (최대 봉사의 원칙)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27>
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부과금의 면제)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1.3.31>
제9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제10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조합등, 중앙회,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는 다른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6.3.10> ② 도시조합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상호교류 확대 및 조합 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3.31>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 및 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②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거나 그…
제12조의2 (「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제12조의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①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합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의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이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제13조 (목적)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