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38호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10 · 시행 2026.03.10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18개 법률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을 말한다.
2. "물품등"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품등을 말한다.
3. "덤핑"이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을 말한다.
4. "보조금등"이란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말한다.
제3조 (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
제3조(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
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제37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조사와 판정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9, 2010.4.5, 2019.12.10>
1.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ㆍ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권 또는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제5조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
제5조(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
①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직권 조사)
제6조(직권 조사)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직권(職權)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잠정조치)
제7조(잠정조치)
①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였거나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를 끝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잠정조치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 (담보제공)
제8조(담보제공)
①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그 기한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잠정조치의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신설 2019.12.10>
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종류ㆍ평가ㆍ제공방법과 담보의 변경ㆍ보충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
제9조 (판정 및 통지 등)
제9조(판정 및 통지 등)
① 무역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를 끝내고 판정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
1.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하여 소송 또는 특허심판 등 관련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조사 내용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
제10조 (시정조치)
제10조(시정조치)
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12.19, 2013.3.23, 2025.10.1>
1. 해당 물품등의 수출ㆍ수입ㆍ판매ㆍ제조행위의 중지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3. 정정광고
4.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5.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
제11조 (과징금)
제11조(과징금)
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08.12.19, 2010.4.5>
② 삭제 <2004.1.20>
③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에 …
제12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2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제13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3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도록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가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행정심판…
제13조의2 (이행강제금)
제13조의2(이행강제금)
① 무역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 1일당 해당 물품등 가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금액은 해당 물품등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
제13조의3 (결손처분)
제13조의3(결손처분)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 가산금 또는 이행강제금(이하 "과징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과징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이 과징…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