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법률 제21438호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시행 중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10 · 시행 2026.03.10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18개 법률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1. "산업표준"이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2. "산업표준화"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공업품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ㆍ장비ㆍ품질ㆍ등급ㆍ성분ㆍ성능ㆍ기능ㆍ내구도ㆍ안전도 나. 광공업품의 생산방법ㆍ설계방법ㆍ제도방법(製圖方法)ㆍ사용방법ㆍ운용방법ㆍ원단위(原單位)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ㆍ안전조건 다.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ㆍ성능ㆍ등급ㆍ방법 라.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의 기술과 관련되는 시험ㆍ분…
제3조
제3조 삭제 <2015.1.28>
제4조 (산업표준심의회)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① 산업통상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서비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
제5조 (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
제5조의2 (출연금)
제5조의2(출연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 ①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
제7조 (심의회에의 회부)
제7조(심의회에의 회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 또는 협의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8조 (심의 등)
제8조(심의 등) ① 심의회는 제7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 또는 협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9조 (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
제10조 (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1조 (산업표준의 고시)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한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적부를 확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2조 (한국산업표준)
제12조(한국산업표준) ①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이 아니면 한국산업표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인증기관의 지정)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가공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사무소 및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
제14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20…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