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21438호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시행 중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10 · 시행 2026.03.10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18개 법률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7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21, 2017.4.18, 2024.2.6, 2025.10.1>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
제3조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제3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석유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석유의 수요량 2. 석유의 생산량 및 수출입량 3.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 4. 그 밖에 석유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연가스와 석유가스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제5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①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석유제품 중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생산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6.8, 2014.1.21, 2017.4.18>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3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
제7조 (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석유정제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석유정제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제8조 (처분 효과의 승계)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제9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3.3.23, 2015.1.28, 2025.10.1>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으로서 대…
제9조의2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제9조의2(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2가목의 사업만을 하는 경우(제26조에 따른 품질보정을 하여 석유를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제석유거래업자의 …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14.1.21,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
제11조 (조건부 등록 등)
제11조(조건부 등록 등) ① 제5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등록 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의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
제11조의2 (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석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호의 각 목의 사유가 있은 후 2년(해당 호의 가목의 사유로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호의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4.1.21, 2017.4.18, 2018.4.17> 1. 석유정제업 가. 제13조제1항제9…
제12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2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
제12조의2 (공제조합의 설립)
제1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① 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호협동과 자주적인 경제활동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