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법률 제21869호 · 공포 2026.08.11 · 시행 2026.08.11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2
법률 연혁 2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2개 연혁)
2026.03.10 · 시행 2026.03.10
일부개정
2026.08.11 · 시행 2026.08.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무공무원 중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 등 일부 직위에 대하여 직위에서 면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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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4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무공무원의 직렬 구분)
제2조(외무공무원의 직렬 구분)
① 외무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는 직렬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직위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렬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외교통상직렬
2. 외무영사직렬
3. 외교정보기술직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교통상직렬: 외교ㆍ통상 업무
2. 외무영사직렬: 영사 업무
3. 외교정보기술직렬: 외교정보 관리 및 통신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 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외무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 다만, 그 직무의 중요도 및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4.1.9>
② 외교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ㆍ…
제3조 (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ㆍ보직ㆍ전직ㆍ겸임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등을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3.3.4, 2024.1.9>
1.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직위 이상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ㆍ파면ㆍ면직 및 해임
2. 특명전권대사와 대통령령으로 정…
제4조 (특임공관장)
제4조(특임공관장)
①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 제2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특임공관장은 임용과 동시에 재외공관의 장으로 발령한다.
④ 특임공관장은 재외공…
제5조 (외무공무원의 임무)
제5조(외무공무원의 임무) 외무공무원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보호ㆍ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ㆍ경제ㆍ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ㆍ육성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제6조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제6조(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재외공관에 보직되거나 대외활동 또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이 사용할 대외직명은 특명전권대사, 대사, 공사, 공사참사관, 참사관, 1등서기관, 2등서기관, 3등서기관, 총영사, 부총영사, 영사, 부영사 등으로 하며(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은 대외직명으로 특명전권대사를 사용할 수 없다), 특명전권대사를 제외한 대외직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여한다. <개정 2013.3.23>
제7조 (외무인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외무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외무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외무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외무인사위원회는 제1외무인사위원회 및 제2외무인사위원회로 구성하며, 각각의 외무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5>
③ 외무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외무인사위원회의 기능)
제8조(외무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제1외무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외교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추천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1. 외무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ㆍ기준 및 기본계획
2. 외무공무원의 인사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외무공무원의 채용ㆍ전직ㆍ보직 및 상훈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외무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2외무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의 인사에 관한 사항 중 제1외무인사위원회가…
제9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9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외무공무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제9조의2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제9조의2(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이하 "임기제 외무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신규채용)
제10조(신규채용)
① 외무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이하 "외교관후보자"라 한다)으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채용한다. <개정 2017.12.30>
② 외교관후보자 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채용할 인원수로 하며,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제11조 (시보 임용 및 채용후보자 명부)
제11조(시보 임용 및 채용후보자 명부)
① 외무공무원(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위 이상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외교통상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외교통상직공무원"이라 한다)은 1년,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영사직공무원"이라 한다)과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이라 한다)은 6개월 동안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하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제12조 (전직)
제12조(전직)
① 외교통상직공무원, 영사직공무원 및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직은 시험을 거쳐야 하며, 응시자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보직관리의 원칙)
제13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외무공무원의 직위는 인사평정 결과, 관련 분야 근무경력 및 외국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한다.
② 외무공무원의 직위 부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를 제외하고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공모의 방식(이하 "직위공모제"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4.1.9>
③ 직위공모제를 시행할 때 제7조에 따른 외무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직후보자를 외교부장관에게 추천하며, 외교부장관은 추천된 보직후보자 중에서 최적임자를…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