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37호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시행 중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10 · 시행 2026.03.10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금액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변경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을 말한다. 2.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3. "임업인등"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이란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③ 국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1.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2.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제5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①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임업인등으로 한다. ②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지로 한다.
제6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6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산림청장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인등에게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은 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거주, 생계, 임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임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과 그 밖의 임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제7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제7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는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한다. 다만,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같은 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자원의 조…
제8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8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한정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영하는 산지의 면적,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물생…
제9조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
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산림청장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임가의 구성원 중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법인 및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3.10> 1.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제10조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면적직접지불금은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임산물 품목 또는 생산방법 등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1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12조 (육림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2조(육림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산림청장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인등에게 육림업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이하 "육림업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제13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한다. 다만,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같은 항…
제14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제14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지급대상 산지 내 입목을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한정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영하는 산지의 면적,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등을 …
제15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5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은 제13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