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21438호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시행 중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10 · 시행 2026.03.10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18개 법률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5.2.3, 2025.10.1> 1.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ㆍ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ㆍ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
제3조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3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전시산업 발전 기본 방향 2. 전시산업 시장규모 및 현황 3. 전시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4. 전시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국제수준의 무역전시회 육성 6.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활성화 방안 7. 전시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항 8. 그 밖에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
제4조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2014.5.20, 2018.12.31, 2025.10.1>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자치구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중소기업진흥에…
제5조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제5조(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①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계획 2. 제11조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증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획 3.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삭제 <2016.1.27> ③ 협의회…
제6조 (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제6조(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계획의 수립과 중ㆍ장기 전시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시산업에 관한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
제7조
제7조 삭제 <2015.2.3>
제8조
제8조 삭제 <2015.2.3>
제9조
제9조 삭제 <2015.2.3>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2.3>
제11조 (전시시설의 건립)
제11조(전시시설의 건립) ① 주관기관이 국비 또는 지방비가 소요되는 전시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1.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2. 전시시설 건립에 사용되는 시설ㆍ인력 및 재원대책 3. 전시시설 운영 및 활용 계획 4.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건립 계획 5. 그 밖에 전시시설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
제12조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12조(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2.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3조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공급, 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시산업정보ㆍ통계의 기준 정립, 수집 및 분석 2. 전시산업정보의 가공 및 유통 3. 전시산업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2.3>
제15조 (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제15조(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전시회의 개최 2. 사이버전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업…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