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제21438호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10 · 시행 2026.03.10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18개 법률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8>
1.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
제3조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제3조(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3>
1.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2. 집단에너지 공급의 대상 및 기준
3.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에너지 절약목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목표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4조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제4조에 따른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을 때
3. 그 밖에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
제6조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①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해당 공…
제7조
제7조 삭제 <1999.2.8>
제8조 (자금 등의 지원)
제8조(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 개선,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②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부지 확보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
제9조 (사업의 허가)
제9조(사업의 허가)
①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6, 2025.10.1>
1. 사업의 개시가 일반인의 수요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2. 공급용량이 공급구역의 수요에 적합할 것
3.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능력이 있을…
제10조 (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7.11.28>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또는 「전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1조 (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제11조(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①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구역별 또는 공급시설별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2조 (사업의 승계 등)
제12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2.8>
제14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제14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①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總社員)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청산인은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휴업한 사업자가 그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내에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1항을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