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법률 제21438호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10 · 시행 2026.03.10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18개 법률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1997.8.22>
제5조 (주식의 발행)
제5조(주식의 발행)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6조 (등기)
제6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업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1998.9.23>
제9조 (대리인의 선임)
제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등)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사업)
제11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3.30, 2015.2.3, 2018.12.31>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이하 "도시가스"라 한다)의 제조ㆍ공급과 그 부산물(副産物)의 정제ㆍ판매
2.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수기지(引受基地) 및 공급망의 건설ㆍ운영
3.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4.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4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
제12조 (투자 등)
제12조(투자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거나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④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
제13조 (이익금의 처리)
제13조(이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고보상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의 배당
5. 사업확장적립금
6. 그 밖의 임의적립금
7. 이월이익잉여금
제14조 (사채의 발행 등)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31>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1997.8.22>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