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법률 제21451호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2

시행 중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12 · 시행 2026.03.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6,000건을 초과하였고,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이르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심층적 심리와 숙의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 속에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바, 현행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26명이 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전형적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재판 지연 해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3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원의 권한)
제2조(법원의 권한)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前審)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제3조 (법원의 종류)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개정 2016.12.27>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
제4조 (대법관)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26명으로 한다. <개정 2026.3.12>
제5조 (판사)
제5조(판사)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②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 <개정 2016.12.27> ③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직무대리)
제6조(직무대리) ①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으로 한정하여 판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직무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심판권의 행사)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
제8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제9조 (사법행정사무)
제9조(사법행정사무) 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ㆍ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2 (판사회의)
제9조의2(판사회의) ①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개정 2016.12.27> ②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①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의 사무국 및 국,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에 과(課)를 두되,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補)하고,…
제11조 (최고법원)
제11조(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제12조 (소재지)
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13조 (대법원장)
제13조(대법원장)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4조 (심판권)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