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05243호 · 공포 1996.12.31 · 시행 1997.07.15

시행 중

이 법은 울산광역시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개발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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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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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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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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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1996.12.31 · 시행 1997.07.15
제정
[신규제정] 태평양시대를 맞아 울산시가 국제경제권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동남권 지역경제의 중심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울산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①울산시를 울산광역시로 하여 정부의 직할하에 둠. ②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울산시 일원으로 함. ③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중구등 4구와 울주군을 둠. ④종전의 울산시의회의원과 울산시에서 선출된 경상남도의회의원은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이 되도록 하는 외에 이들이 그 선출된 선거구에 따라 구 또는 군의회의원도 되도록 하되,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함.
주요 조문 (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울산광역시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개발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등)
제2조(설치등) ①정부의 직할하에 울산광역시를 설치한다. ②경상남도 울산시를 폐지한다.
제3조 (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울산시 일원으로 한다.
제4조 (구와 군의 설치 및 관할구역)
제4조(구와 군의 설치 및 관할구역)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구와 군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 | 명 칭 | 관 할 구 역 | +------------+--------------------------------------------------------------+ | 중 …
제5조 (사무의 승계)
제5조(사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제3조의 관할구역에 관한 경상남도 또는 울산시의 사무와 경상남도지사(慶尙南道 敎育監을 포함한다) 또는 울산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邑ㆍ面ㆍ洞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하는 사무는 그 소관에 따라 울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장(蔚山廣域市敎育監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구ㆍ군, 구청장ㆍ군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할 사무중 구분하기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敎育ㆍ科學 및 體育에 관하여는 敎育部長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계…
제6조 (재산의 승계)
제6조(재산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울산시의 공공시설 및 재산과 제3조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다음 각호의 공공시설 및 재산은 울산광역시가 각각 이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의 공공시설 및 재산중 그 설치목적이 제3조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어 있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울산광역시가 승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공립학교와 그 재산 2. 제1호외의 경상남도의 공공시설 및 재산 ②이 법 시행당시 울산시의 구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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