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09336호 · 공포 2009.01.07 · 시행 2009.01.07

시행 중

이 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비율이 낮은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촉진하고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업이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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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09.01.07 · 시행 2009.01.07
제정
[제정] ◇제정이유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시 9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ㆍ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2009년 7월 31일 이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신고기간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신고와 일정 보험료의 납부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종전에 체납한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ㆍ부담금과 그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 그리고 과태료의 징수를 면제함으로써 향후 보험료 납부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에 관한 특별신고기간 설정(법 제4조) 1) 보험관계 성립이나 피보험자격 취득 등 보험 가입에 관한 신고율이 낮은 소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보험 가입에 관한 신고율을 높여 근로자에게 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보장함과 아울러 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용정책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2009년 7월 31일 이내에서 노동부장관이 특별신고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특별신고기간을 두게 되면 보험 가입에 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특별신고기간 중 신고자에 대한 보험료등 징수의 면제 등(법 제5조ㆍ제7조 및 제9조) 1)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누적된 체납보험료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에 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특별신고기간에 보험 가입에 관한 신고를 하고 그 이후의 2009년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한 보험료등의 징수를 면제하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대상자의 수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에는 징수의 면제를 하지 않도록 함. 3) 이와 같은 보험료등의 징수면제를 통하여 그동안 보험 가입에 관한 신고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업주들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료 징수의 면제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의 제한과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 유지(법 제6조) 1) 보험료등의 징수를 면제받는 사업주에게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한편,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험인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은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보험료등의 징수가 면제되는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ㆍ장려금 및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3) 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급여 수급권은 제한하지 않되, 근로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최장 3년까지 소급하여 납부하고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향후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4) 이와 같이 체납된 보험료등의 징수가 면제되는 경우에 그 주된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한하되, 근로자에게는 보험급여의 제한을 최소화하여 보험 적용의 형평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주요 조문 (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비율이 낮은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촉진하고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업이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각각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등)
제3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등) ① 제2조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건설업 중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215662" alt="img7215662" > 2008년 공사실적액 × 2008년 노무비율 ─────────…
제4조 (특별신고기간)
제4조(특별신고기간)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기한의 범위에서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이하 "특별신고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
제5조(보험관계 성립신고 등) ①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라 성립한 보험관계의 신고(이하 "보험관계 성립신고"라 한다)를 하고, 보험관계 성립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취득한 피보험자격의 신고(이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라 한다)를 한 다음, 제7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와 확정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 보험료ㆍ부담금에 대한 가산금ㆍ연체금, 과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는 징수하지 아니한…
제6조 (보험료등의 징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6조(보험료등의 징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제5조에 따라 보험료등의 징수 면제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제3장(제19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5조에 따라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실업급여의 보험료의 징수를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 제4장(제3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5장(제70조…
제7조 (보험료의 신고·납부에 대한 특례)
제7조(보험료의 신고ㆍ납부에 대한 특례)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특별신고기간 시작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와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른 확정부담금(이하 "확정부담금"이라 한다)을 2010년 3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와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른 개산부담금(이하 "개산부담금"이라 한다)의 신고ㆍ납부의…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징수 면제와의 조정)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징수 면제와의 조정) 이 법에 따라 보험료등 징수의 면제를 받은 자는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등의 일부면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불성실 신고에 대한 징수 면제의 배제)
제9조(불성실 신고에 대한 징수 면제의 배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자의 수 등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보험료등의 징수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