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09523호 · 공포 2009.03.25 · 시행 2009.09.26

시행 중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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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5 · 시행 2009.09.26
제정
[제정] ◇제정이유 현행 제도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어 벌금 납입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에 앞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형법」 제69조제2항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 가족관계 단절, 구금시설 과밀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하는 동시에 벌금 미납자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형법」 제69조제2항에 대한 특례로 사회봉사 도입(법 제1조) 1) 벌금을 낼 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은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어 단기자유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왔음. 2) 벌금 납입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벌금 미납자에게는 노역장 유치에 앞서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함. 3) 경제적 무능력자에게 노역장 유치에 앞서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형벌의 불평등 및 사회양극화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봉사 신청자격의 제한(법 제4조) 1)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도입되면 벌금 납입의 회피수단 등으로 사회봉사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그 신청자격을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죄질이 나빠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을 일정액 이하로 한정하고,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3)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간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법원의 사회봉사 허가 여부 결정(법 제5조 및 제6조) 1)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는 형벌에 대신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함. 2) 벌금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사회봉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사회봉사 대상자의 벌금 납입(법 제12조) 1) 사회봉사 집행 중 벌금 납입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사회봉사를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사회봉사 집행 중에도 벌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사회봉사 이행 중에 언제든지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미납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마.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법 제14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사회봉사를 계속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사회봉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제재 수단이 필요함. 2) 사회봉사를 계속 집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으로 검사가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며, 법원이 이를 결정하도록 함. 3)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주요 조문 (1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벌금 미납자"란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도 그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봉사"란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를 말한다. 3. "사회봉사 대상자"란 벌금 미납자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봉사의 신청))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2.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5조 ((사회봉사의 청구))
제5조(사회봉사의 청구) ① 제4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회봉사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사회봉사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검사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④…
제6조 ((사회봉사 허가))
제6조(사회봉사 허가) ①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벌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
제7조 ((사회봉사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
제7조(사회봉사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 ① 법원은 제6조제1항의 결정을 검사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그 확정일부터 3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사회봉사 허가서, 판결문 등본, 약식명령 등본 등 사회봉사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봉사의 신고))
제8조(사회봉사의 신고) ① 사회봉사 대상자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허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주거, 직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 대상자로부터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사회봉사의 내용, 준수사항, 사회봉사 종료 및 취소 사유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사회봉사의 집행담당자))
제9조(사회봉사의 집행담당자) ① 사회봉사는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시설의 협력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② 검사는 보호관찰관에게 사회봉사 집행실태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방법 및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관은 검사로부터 제2항의 변경 요구를 받으면 그에 따라 사회봉사의 집행방법 및 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봉사의 집행))
제10조(사회봉사의 집행) ①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성격, 사회경력, 범죄의 원인 및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의 집행분야를 정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는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집행의 필요성이 있어 보호관찰관이 승낙하고 사회봉사 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한 경우에만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의 집행시간은 사회봉사 기간 동안의 집행시간을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인정한다. 다만, 집행시간을 합산한 결과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인정한다. ④ 집행 개시 시기와 그 밖의…
제11조 ((사회봉사의 집행기간))
제11조(사회봉사의 집행기간) 사회봉사의 집행은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그 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 ((사회봉사 대상자의 벌금 납입))
제12조(사회봉사 대상자의 벌금 납입) ① 사회봉사 대상자는 사회봉사의 이행을 마치기 전에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낼 수 있다. ② 사회봉사 집행 중에 벌금을 내려는 사회봉사 대상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사회봉사집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회봉사집행확인서를 제출받은 검사는 미납한 벌금에서 이미 집행한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남은 벌금을 산정하여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고지한다. ④ 검사는 사회봉사 대상자가 벌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낸 경우 그 …
제13조 ((사회봉사 이행의 효과))
제13조(사회봉사 이행의 효과)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에는 집행한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낸 것으로 본다.
제14조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제14조(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① 사회봉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관찰소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1조의 기간 내에 사회봉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구금 등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계속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
제15조 ((사회봉사의 종료))
제15조(사회봉사의 종료) ① 사회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사회봉사의 집행을 마친 경우 2. 사회봉사 대상자가 벌금을 완납한 경우 3. 제14조에 따라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사회봉사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면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