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84호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7

시행 중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17 · 시행 2026.03.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에 각각 설치하여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률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여 국내 법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관할지역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ㆍ정읍지원ㆍ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며,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각각 설치하고, 화성시법원을 설치하여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12.27, 2026.3.17>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제3조 (합의부지원)
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
제4조 (관할구역)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ㆍ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2026.3.17> 1. 각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ㆍ군법원의 관할구…
제5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제5조(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① 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인구 및 사건 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