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법률 제09825호 · 공포 2009.12.29 · 시행 2009.12.29

시행 중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09.12.29 · 시행 2009.12.29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인지”를 “인지(印紙)”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정시(呈示)기간”을 “제시기간”으로, “환부”를 “반환”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주요 조문 (6개 조문)
제1조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租稅)와 그 밖의 국고의 세입(歲入)은 인지(印紙) 또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조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제2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① 제1조에 따라 납부받은 증권을 그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가 처음부터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시 징수할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제3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① 제2조제1항의 경우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증권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그 증권의 반환을 청구하라는 뜻을 증권의 납부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를 받아야 할 자가 통지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서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를 발신한 날 또는 제2항의 공고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증권을 납부한 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제4조(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① 이 법에 따라 증권을 수령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증권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하여 현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이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송부할 증권의 지급장소가 한국은행 본점, 지점 또는 대리점의 소재지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증권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정부에 책임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정부는 그 사실을 심사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법 가운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국고 세입을 징수하여 그 징수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준용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09.12.29>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