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수입부가세법

법률 제09900호 · 공포 2009.12.31 · 시행 2009.12.31

시행 중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09.12.31 · 시행 2009.12.31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타”를 “그 밖의”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주요 조문 (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시수입부가세의 부과 요건)
제2조(임시수입부가세의 부과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요 교역국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조 (과세물건)
제3조(과세물건) 부가세는 수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무세물품(無稅物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4조 (과세표준 및 세율)
제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 제18조,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한다. ② 부가세의 세율은 모든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부가세의 면제)
제5조(부가세의 면제) ① 「관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 삭제 <1997.12.13> ③ 제1항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서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가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제6조 (징수)
제6조(징수) ① 부가세는 관세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 부가세는 분할납부할 수 없다.
제7조 (「관세법」의 준용)
제7조(「관세법」의 준용) 부가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09.12.3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