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6호 · 공포 2026.07.21 · 시행 2026.07.21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7.21 · 시행 2026.07.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의 수사를 이어나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수사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제외되어 있으며,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확대된 수사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ㆍ직권남용ㆍ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의 범위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함(제2조제1항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3항제1호).
나.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함(제6조제5항).
다. 특별검사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 중에서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군검사 또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조의2 신설 및 제8조제2항).
라. 특별검사는 제10조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 1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4항 및 제5항).
마.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들이 수사기록 등의 등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개정 2026.7.21>
1. 2024년 12월 3일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ㆍ3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 특검…
제5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7.21>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8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제6조의2에 따른 공소유지변호사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6조의2 (공소유지변호사)
제6조의2(공소유지변호사)
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공소유지변호사"라 한다)를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10명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소유지변호사는 담당한 사건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7조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제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 또는 군검사는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따…
제8조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5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보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
제9조 (특별검사등의 의무)
제9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공소유지변호사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7.21>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5항에…
제10조 (수사기간 등)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제11조 (재판기간 등)
제11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③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
제12조 (사건의 처리보고)
제12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사건의 대국민보고)
제13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보수 등)
제14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