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법률 제10372호 · 공포 2010.07.23 · 시행 2010.07.23

시행 중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0.07.23 · 시행 2010.07.23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회사정리법」과 「파산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 3. 31. 공포, 2006. 4. 1. 시행)되면서 모두 폐지된 상태이나, 현행법 제54조제2항과 제55조제2항에서 여전히 폐지된 법률의 제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제명을 현행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여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1개 조문)
제1조 ((定義))
제1조(정의) 본법에서 상법이라 함은 1962년 법률 제천호로 제정된 상법을 말하며 구법이라 함은 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상법, 유한회사법, 상법시행법과 상법중개정법률시행법을 말한다.
제2조 ((原則))
제2조(원칙) ①상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상법에 저촉되는 정관의 규정과 계약의 조항은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 ((商事特別法令의 效力))
제3조(상사특별법령의 효력) 상사에 관한 특별한 법령은 상법시행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4조 ((時效에 關한 經過規定))
제4조(시효에 관한 경과규정) ①상법시행당시구법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상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시효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에 준용한다.
제5조 ((期間의 通算))
제5조(기간의 통산) 상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간은 그 기간이 구법에 의하여 상법시행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상법시행의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고 구법에 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6조 ((營業用固定財産의 評價))
제6조(영업용고정재산의 평가) 상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은 상법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의 다음날로부터 적용한다.
제7조 ((解散命令請求權者의 責任))
제7조(해산명령청구권자의 책임) 상법시행전에 해산명령의 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된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제8조 ((訴의 提起等에 關한 擔保))
제8조(소의 제기등에 관한 담보) 해산명령의 청구 또는 소의 제기에 관하여 제공하여야 할 담보에 관한 구법의 규정은 상법시행전에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만 적용한다.
제9조 ((株式會社의 設立))
제9조(주식회사의 설립) 상법시행전에 발기인이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거나 주주의 모집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설립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시행후에 설립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株式會社의 定款))
제10조(주식회사의 정관) ①상법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상법시행전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가,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로서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구상법 제16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정한 사항은 상법 제3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株式會社의 登記))
제11조(주식회사의 등기) ①상법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6월 내에 상법에 의하여 새로 등기할 것으로 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를 하기까지에 다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와 동시에 동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등기를 하기까지에 동항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전의 사항에 관하여 동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전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2조 ((資本總額의 擬制))
제12조(자본총액의 의제) 제15조의 주금전액의 납입이 완료할 때까지는 납입주금의 총액을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의 자본의 총액으로 본다.
제13조 ((發起人의 引受, 納入擔保責任))
제13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상법 제321조제1항의 규정은 회사가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회사가 상법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경우에 상법시행후에 주식의 청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다.
제14조 ((設立에 關한 責任의 免除와 追窮))
제14조(설립에 관한 책임의 면제와 추궁) ①발기인,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의 설립에 관한 책임을 상법시행후에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에 관하여는 회사가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때에도 상법을 적용한다. ②상법시행후에 전항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에 관하여도 동항과 같다.
제15조 ((株金全額의 納入等))
제15조(주금전액의 납입등) ①상법시행시에 주금전액의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에 관하여는 회사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내에 주금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시키거나 자본을 감소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납입을 완료할 때까지 그 주식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기간내에 주금전액의 납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본감소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