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646호 · 공포 2011.05.19 · 시행 2011.05.19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1.05.19 · 시행 2011.05.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2, 2011.5.19>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ㆍ제8호ㆍ제9호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
제3조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①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업무 등)
제5조(위원회의 업무 등)
①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
3.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역사 관련학과의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③위원 중 3인은…
제7조 (위원회의 의결)
제7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6.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직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위원이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1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사무처의 설치)
제12조(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06.9.22>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06.9.22>
③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6.9.22>
④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6.9.22>
제13조 (직원의 신분보장)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자문위원회)
제14조(자문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독립유공자 및 관련 단체의 대표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공무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