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69호 · 공포 2011.09.30 · 시행 2012.04.01

시행 중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1.09.30 · 시행 2012.04.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국 금융기관 등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시·도지사가 국내·외국 금융기관 등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 2. "국내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나. 금융업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국내에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외국 금융기관"이란 외국 법령에…
제3조 ((국가의 기본책무))
제3조(국가의 기본책무) ① 국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외국환, 그 밖의 금융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시장의 지원ㆍ육성 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 관련 규…
제6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5.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의 점검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6.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
제7조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제7조(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정부는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금융 관련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야 한다.
제8조 ((경쟁의 촉진))
제8조(경쟁의 촉진) 정부는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금융혁신의 촉진))
제9조(금융혁신의 촉진) 정부는 창의성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활성화 등 경영개선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는 금융혁신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금융전문인력 양성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
제11조 ((국제교류 및 협력의 지원))
제11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지원) ①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 및 협력의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된 국제동향의 파악 2. 금융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금융 관련 업무 협력 3. 국내의 기업,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와 외국의 기업등과의 금융인력의 교류 4. 지급결제업무, 유가증권의 예탁ㆍ보관업무, 그 밖의 금융업무와 관련된 기술과 시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국제교…
제12조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제12조(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여건의 개선 2.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위한 여건의 개선 3.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간 금융거래의 확대 4. 그 밖에 금융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여건의 개선
제12조의2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제12조의2(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①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
제13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제1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둔다. 1.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2.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3.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 ②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