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152호 · 공포 2012.01.17 · 시행 2012.01.17
이 법은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2.01.17 · 시행 2012.01.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가 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봉급 및 수당 전액을 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만 봉급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수당은 재직일수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검사가 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봉급 및 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수의 기준)
제2조(보수의 기준) 검사는 별표 1의 검사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지급방법)
제3조(지급방법)
①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③ 삭제 <2012.1.17>
제4조 (시행령)
제4조(시행령) 검사의 승급 기준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