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법률 제11212호 · 공포 2012.01.26 · 시행 2019.08.01

시행 중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2.01.26 · 시행 2019.08.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강사의 채용, 교권 존중,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의 장이 입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의 인성·능력·소질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은 학원 또는 입시상담 전문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며, 학생선발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입학사정관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며,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채용·교권존중과 신분보장 및 불체포 특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14조2 신설) 나. 대학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이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다. 대학의 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라.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사회적 윤리가 요구되므로 공무원에 준하여 이들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등)
제2조(법인격 등) ①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삼락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삼락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정관)
제3조(정관) 삼락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삼락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회원의 자격)
제4조(회원의 자격) 삼락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1. 정회원: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및 교육전문직으로 퇴직한 사람 2. 자문회원: 삼락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를 받거나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촉한 사람 3. 명예회원: 삼락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4. 특별회원: 삼락회의 운영협찬을 위하여 위촉한 교육 기관 및 단체
제5조 (조직 등)
제5조(조직 등) ① 삼락회는 본부ㆍ지부(支部) 및 지회(支會)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ㆍ군ㆍ구에 둔다. ② 삼락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삼락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활동 2. 학생교육활동의 지원과 지도 3. 인성교육과 상담활동 4. 교육정책 모니터활동 5.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협조 6. 모범교육자 표창 및 교육유공자 발굴 격려 7. 시민문화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 8. 그 밖에 삼락회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사업
제7조 (총회)
제7조(총회) ① 삼락회에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 정수(定數)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 (총회의 소집)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결정족수)
제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총회 의결의 특례)
제10조(총회 의결의 특례)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부 임원의 선출 3.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총회의 의사록)
제11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사회)
제12조(이사회) ① 삼락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 소집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본부의 임원)
제13조(본부의 임원) ① 삼락회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상 5명 이내 3. 사무총장 1명 4. 이사 15명 이상 30명 이내 5. 감사 2명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③ 회장은 삼락회를 대표하여 삼락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
제14조 (지부ㆍ지회의 임원)
제14조(지부ㆍ지회의 임원) 삼락회의 지부ㆍ지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거나 임명한다.
제15조 (사무 부서 등)
제15조(사무 부서 등) ① 삼락회는 본부ㆍ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부서와 직원의 정원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