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494호 · 공포 2012.10.22 · 시행 2012.10.22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2.10.22 · 시행 2012.10.2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작위의 전제조건인 “한일합병의 공”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이로 인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일제로부터 작위를 수여받았음에도 한일합병의 공으로 수여받았는지 여부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작위의 전제조건이 되는 “한일합병의 공”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10.22>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ㆍ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ㆍ처형ㆍ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
제3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제3조(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업무 등)
제4조(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2. 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3.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작성ㆍ발간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의 편찬 및 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되, 위원 중 4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개정 2005.12.29>
1.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7조 (의결정족수)
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제8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본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조사대상자, 그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처의 설치)
제12조(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④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 (직원의 신분보장)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확정ㆍ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자문위원회)
제14조(자문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