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86호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6.18

시행 중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0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17 · 시행 2026.06.18
제정
[제정] ◇ 제정이유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등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국내기업 주도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이행하기로 합의한바,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전략적투자"의 개념과 분류, 투자의 기본원칙인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하여 각각 정의함(제2조). 나. 정부는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함(제3조제3항). 다.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에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사항을 검토한 후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투자 추진 의사를 정하는 중층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등 전략적투자의 체계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해당 공사의 자본금 규모를 2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하는 등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부터 제39조까지). 마.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공사 출연금, 정부 차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대미투자를 위하여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ㆍ투자, 조선협력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ㆍ보증 등에 사용하도록 함(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ㆍ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함(제51조). 사.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등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제54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산업 분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를 말한다. 가. 조선 나. 반도체 다. 의약품 라. 핵심광물 마. 에너지 바.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사.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업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분야 2. "전략적투자"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천억 미합중국 달러의 투자(이하 …
제3조 (대미투자 등의 원칙)
제3조(대미투자 등의 원칙) ①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정부는 미국과 협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등을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할 것 2. 대미투자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vendor) 및 공급업체, 대미투자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를 선정할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것 3.…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전략적투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략적투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4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조합, 단체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전략적투자를 총괄 기획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략적투자의 총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에 관한 사항 4. 대미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투자결정 및 집행(금액ㆍ시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재원 조성, 관리ㆍ…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산업통상부장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금융ㆍ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공사의 사장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제7조 (사업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사업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전략적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발굴,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2.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3. 조선협력투자 원활화 방안 검토 4. 대미투자 사업에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참여할 대한민국 국민의 추천 가. 대미투자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제8조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제8조(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금융ㆍ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 1명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신체상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1조 (사업관리단)
제11조(사업관리단) ① 사업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단을 둔다. ② 사업관리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관리단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토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ㆍ연구 및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
제12조(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 ① 사업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ㆍ검토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사업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제13조 (중대한 변경 시 대미협의 등)
제13조(중대한 변경 시 대미협의 등) ① 정부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미투자 금액의 조달 여부 등에 대하여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미투자 추진 방향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신속히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미국과의 협의를 위하여 대한민국 위원과 미국 위원으로 구성된 한미 협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대한민국 위원은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중 한미 협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분쟁조정)
제15조(분쟁조정)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체결되는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한미 협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협의 및 분쟁 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