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법률 제11690호 · 공포 2013.03.23 · 시행 2013.03.23

시행 중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국외이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갱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3.03.23 ·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국외이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갱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유형"이라 함은 국내이송을 실시하는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상의 형을 말하고, 국외이송을 실시하는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를 말한다. 2. "국내이송"이라 함은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내이송대상수형자"라 한다)을 외국으로부터 인도받아 그 자유형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외이송"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형집행중인 외국인(이하 "국외이송대상수형자"라 …
제3조 ((조약과의 관계))
제3조(조약과의 관계) 국제수형자이송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국제수형자이송관련 문서 등의 접수 및 송부))
제4조(국제수형자이송관련 문서 등의 접수 및 송부) ①국제수형자이송의 요청 및 승인 등과 관련된 외국과의 문서 또는 통지의 접수 및 송부는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접수한 국제수형자이송과 관련되는 문서 또는 통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
제5조 삭제 <2009.3.25>
제6조
제6조 삭제 <2009.3.25>
제7조
제7조 삭제 <2009.3.25>
제8조
제8조 삭제 <2009.3.25>
제9조
제9조 삭제 <2009.3.25>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3.25>
제11조 ((국내이송의 요건))
제11조(국내이송의 요건) ①국내이송은 다음 각호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자유형이 선고ㆍ확정된 범죄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할 것. 이 경우 수 개의 범죄사실중 한 개의 범죄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될 것 3. 국내이송대상수형자가 국내이송에 동의할 것 ②국내이송에 관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게 제3항의 규…
제12조 ((국내이송 요청 등))
제12조(국내이송 요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국내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공의 이익,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선도ㆍ교화 및 사회복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에 대하여 국내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내이송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수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하 "검사장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송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제13조 ((국내이송 명령 등))
제13조(국내이송 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대상수형자를 국내이송하려면 서면으로 관계 검사장등에게 국내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부장관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거 2. 외국의 국명 3. 죄명 4. 외국에서 선고받은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 5. 국내에서 집행할 형기 6. 명령일자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
제14조 ((국내이송집행장의 발부))
제14조(국내이송집행장의 발부) ①검사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이송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국내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내이송집행장을 발부하여 외국으로부터 국내이송대상수형자를 인도받고 그 자유형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송집행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제15조 ((외국법원 판결의 효력))
제15조(외국법원 판결의 효력) 국내이송에 의하여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선고된 자유형을 국내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그 외국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