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법률 제11952호 · 공포 2013.07.30 · 시행 2013.07.30

시행 중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大韓民國在鄕矯正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교정경험과 지식을 공유ㆍ발전시키고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과 교정의 선진화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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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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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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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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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3.07.30 · 시행 2013.07.30
제정
[제정] ◇ 제정이유 교정공무원은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과는 달리 퇴직 후 교정공무원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인바, 교정의 선진화 및 공익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퇴직 교정공무원 동우회를 결성하고 민간위탁 교정업무 및 법질서 의식 함양사업 등에 관한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도록 함(안 제2조). 나.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사업을 회원 간 친목 도모,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등으로 규정함(안 제4조). 다.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되, 정회원은 퇴직 교정공무원으로, 명예회원은 현직 교정공무원으로 함(안 제5조). 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지방교정청이 위치한 광역시ㆍ도에, 지회는 교정시설 소재지에 두도록 함(안 제6조). 마.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정관의 변경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9조). 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본부 임원으로서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며,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또는 임명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재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大韓民國在鄕矯正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교정경험과 지식을 공유ㆍ발전시키고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과 교정의 선진화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등))
제2조(법인격 등) ①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이하 "교정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교정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교정동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정관))
제3조(정관) 교정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 및 대의원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정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교정동우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교정동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3.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4. 수형자의 교정ㆍ교화 및 출소자의 재사회화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 사업 5.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6.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
제5조 ((회원의 자격))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은 퇴직 교정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교정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조직))
제6조(조직) ① 교정동우회에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둔다. ② 교정동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각 지방교정청이 위치한 광역시ㆍ도에, 지회는 교정시설 소재지에 둔다. ③ 교정동우회에 제1항에 따른 본부, 지부 및 지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④ 교정동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7조 ((총회))
제7조(총회) ① 총회는 제12조에 따른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 ((총회의 소집))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및 의사))
제9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총회의 의사록))
제1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사회))
제11조(이사회) ① 교정동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제12조에 따른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본부 임원))
제12조(본부 임원) ① 교정동우회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사무총장 1명 4. 이사 15명 이상 30명 이하 5. 감사 2명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회장은 교정동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교정…
제13조 ((지부, 지회, 특별회의 임원))
제13조(지부, 지회, 특별회의 임원) 교정동우회의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제14조 ((사무부서))
제14조(사무부서) ① 교정동우회의 본부, 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정원ㆍ보수와 사무부서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재정))
제15조(재정) ① 교정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정동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