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47호 · 공포 2013.12.30 · 시행 2014.07.01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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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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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3.12.30 · 시행 2014.07.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독도 이용ㆍ보전사업은 계획단계에서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집행단계에서는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총괄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이원화 되어 있는 실정인바, 사업의 일관성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총괄하도록 일원화하고, 현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인 이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정책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독도 이용ㆍ보전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함(제4조제2항).
나.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총괄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며,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제7조).
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3조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제2조 (국가 등의 기본책무)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 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독도와 독…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1.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이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생태계"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有機的)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3.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이란 독도 주변 해역에서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
제4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1.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2.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4.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5. 독도 안 시설 등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에 관한 사항
7. 독도 거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독도 취항 선박…
제6조 (기본계획의 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제7조(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①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2>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독…
제8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제8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및 해양수산자원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제9조 (연구기관의 설립 등)
제9조(연구기관의 설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 지정ㆍ운영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의 설립, 지정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각 호의 사항 중 독도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
제10조 (독도의용수비대 지원 및 기념사업 등)
제10조(독도의용수비대 지원 및 기념사업 등)
①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수호를 위한 독도의용수비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제11조 (국립묘지 안장)
제11조(국립묘지 안장) 국가는 독도의용수비대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원하면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시신 또는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다만, 독도의용 수비대원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독도의용수비대원의 머리카락, 손톱 등 신체의 일부분도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제12조 (국고보조)
제12조(국고보조)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연차보고)
제13조(연차보고)
① 정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