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법률 제12224호 · 공포 2014.01.10 · 시행 2014.01.10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4.01.10 · 시행 2014.01.1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북한 내부정세가 급변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국가안보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 변화에 능동적ㆍ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설 사무조직을 설치하는 등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둠(제7조의2 신설).
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설치함(제8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0>
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 ((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한다.
②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1998.5.25>
제6조 ((출석 및 발언))
제6조(출석 및 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08.2.29>
제7조의2 ((상임위원회))
제7조의2(상임위원회)
①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사무기구))
제8조(사무기구)
① 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이 조에서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관계 부처의 협조))
제9조(관계 부처의 협조) 회의는 관계 부처에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국가정보원과의 관계))
제10조(국가정보원과의 관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