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26호 · 공포 2014.01.14 · 시행 2014.01.14
이 법은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의 조정(調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4.01.14 · 시행 2014.01.1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주세"를 "주세(酒稅)"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길게 열거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구분하여 간결하게 정비함으로써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의 조정(調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세))
제2조(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상속세와 증여세
4. 종합부동산세
5. 부가가치세
6. 개별소비세
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8. 주세(酒稅)
9. 인지세(印紙稅)
10. 증권거래세
11. 교육세
12. 농어촌특별세
13. 재평가세
14. 관세
15. 임시수입부가세
제3조 ((지방세))
제3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담배소비세
마. 지방소비세
바. 주민세
사. 지방소득세
아. 재산세
자.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제4조 ((중복과세의 금지))
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國稅의 地方讓與))
제5조(국세의 지방양여)
① 삭제 <2004.1.16>
② 삭제 <2004.12.30>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