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64호 · 공포 2014.05.09 · 시행 2014.08.10

시행 중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뢰, 부비트랩 및 그 밖의 장치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移轉)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4.05.09 · 시행 2014.08.1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뢰, 부비트랩 및 그 밖의 장치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移轉)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뢰"(地雷)란 땅속이나 땅 표면 등에 설치되어 사람이나 차량이 나타나거나 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도록 만들어진 탄약을 말한다. 2. "원격투발지뢰"(遠隔投發地雷)란 지상이나 함상(艦上) 등에서 야포, 유도탄, 로켓, 박격포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이용하여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쏘거나 항공기에서 떨어뜨리는 지뢰를 말한다. 3. "대인지뢰"(對人地雷)란 사람이 나타나거나 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뢰를 말한…
제3조 (사용 및 이전 금지)
제3조(사용 및 이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 탐지작업(探知作業)을 하는 경우 탐지요원이나 탐지장비와 직접 닿지 아니하여도 지뢰탐지장비의 자장효과(磁場效果) 등으로 인하여 폭파되도록 만들어진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 2.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서는 탐지할 수 없고, 무게 8그램의 쇳조각에서 생기는 것 이상의 반응신호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대인지뢰 3. 원격투발지뢰인 대인지뢰로서 다…
제4조 (특정 사용방법의 금지)
제4조(특정 사용방법의 금지) 누구든지 부비트랩이나 그 밖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사람, 물체 또는 장소 등에 붙이거나 결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군사기(軍使旗), 적십자표장, 민방위표장 등 표장, 표지 또는 신호 2. 병자, 부상자 또는 사체(死體) 3. 화장장(火葬場), 매장지 또는 무덤 4. 의료시설, 의료장비, 의료품 또는 의료수송수단 5. 어린이용 장난감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휴대용 물품, 어린이의 급식ㆍ의류ㆍ건강ㆍ위생 또는 교육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물품 6. 음식물 또는 음료수 …
제5조 (변형사용 금지)
제5조(변형사용 금지) 누구든지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에 다른 장치 등을 결합하여 제3조제1호에 따른 무기가 되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사전경고 등)
제6조(사전경고 등)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하는 군부대의 장은 인근 지역에 사는 민간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경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경계표시 및 접근 차단 조치)
제7조(경계표시 및 접근 차단 조치) ① 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 또는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하 "지뢰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를 설치한 지역 또는 지뢰지역의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원격투발지뢰가 아닌 대인지뢰로서 제3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뢰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의 설치지역에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외에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감시 및 접근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인지…
제8조 (정보의 기록ㆍ유지 및 보안)
제8조(정보의 기록ㆍ유지 및 보안) ①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이하 "설치군부대장"이라 한다)은 그 설치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설치지역의 구체적인 위치 및 경계 2. 설치된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의 종류, 수량, 설치방법과 기폭장치(起爆裝置)의 형태 및 수명 3. 설치된 지뢰(원격투발지뢰는 제외한다),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의 개별적 위치 ② 설치군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ㆍ유지하는 정보를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
제9조 (지뢰 생산정보의 표시)
제9조(지뢰 생산정보의 표시) 지뢰를 생산하는 자는 생산하는 지뢰의 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이나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생산국 2. 제조일 3. 제조일련번호
제10조 (벌칙)
제10조(벌칙) ① 제3조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살해 또는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사용하거나 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