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법률 제12952호 · 공포 2014.12.31 · 시행 2014.12.31

시행 중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4.12.31 · 시행 2014.12.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에 따라 형사재판일수가 날로 증가하는 등 공판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사건의 다양화ㆍ지능화ㆍ복잡화에 따른 사건난이도 증가 및 경찰 증원에 따른 사건 수 증가 등 수사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여성 검사 증가에 따라 검사의 육아휴직이 급증하고 있고, 수원고등법원ㆍ수원가정법원 등 신설되는 법원에 대응하여 각급 검찰청이 신설될 예정인바,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검사 정원 동결 이후 늘어난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정원을 1,942명에서 2,292명으로 증원하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2015년에는 90명, 2016년에는 80명, 2017년에는 70명, 2018년에는 70명, 2019년에는 4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개 조문)
제1조 (검사의 정원)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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