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3124호 · 공포 2015.02.03 · 시행 2015.07.01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5.02.03 · 시행 2015.07.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 출생, 사망, 혼인, 입양 등의 신분관계변동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하거나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하여 대법원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에 신고를 하여야 함.
그러나 재외공관을 통한 신고는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외교부로 신고서류를 송부하고, 외교부에서 등록기준지 별로 분류하여 다시 전국 시ㆍ구ㆍ읍ㆍ면으로 송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국제사법 등 법률지식이 고도로 요구되는 사건을 전국 1,600여개 시ㆍ구ㆍ읍ㆍ면에서 분산 처리하게 함으로써 사건처리의 비효율성과 부정확성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법원행정처에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재외국민 신고사건을 통합 처리하게 하고,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한 재외국민 신고사건도 처리할 수 있게 하며,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 신고사건 처리의 신속성, 효율성,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등록", "등록부", "등록부 등본"이란 각각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등록, 재외국민등록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말한다.
3. "외국인등록", "영주권"이란 각 거류국(居留國)의 외국인등록 및 거류자격 등을 규정한 법령에 따른 등록 및 거류자격 등을 말한다.
제3조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
제3조(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
① 재외국민으로서 등록기준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인이 정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남(以南) 지역일 때: 그 등록기준지
2. 등록부…
제4조 ((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1. 신분표
2. 등록부 등본
3. 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② 삭제 <2005.3.31>
③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1. 등록부 등본
2. 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3. 사유서(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 ((신청서의 처리))
제5조(신청서의 처리)
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본인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고 정한 등록기준지 또는 정정하려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②…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은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의 등본을 접수하였을 때 또는 재외공관의 장의 조사확인서가 첨부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하고 5일 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제7조 ((비용 부담))
제7조(비용 부담) 이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및 정리와 그 송달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00.12.29>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