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3299호 · 공포 2015.05.18 · 시행 2015.11.19

시행 중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0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5.05.18 · 시행 2015.11.19
제정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예는 한 국가의 문화적 전통과 미적 가치에 근거한 활동으로서 민족의 정서와 지혜가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한 국가의 이미지와 문화적 수준을 상품에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산업임. 특히 대량 생산체제에서 소량다품종 생산체제로 이행하는 시대적 경향에 부합하고, 관광ㆍ교육 등의 다른 산업분야와의 연계 범위도 넓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의 대표분야임. 그러나, 그동안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공예진흥 정책과 더불어 공예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공예의 다양한 측면들이 상호간 융합 효과를 내지 못하고 공예문화산업 전반이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며, 생활 속의 예술이라는 공예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일상생활과 괴리되어 왔음. 또한 전통 공예는 전승과 보존 위주의 소극적 정책으로 대중화와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문화산업 측면에서도 공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반적인 기업지원정책으로 일관하여 그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이에 하나의 문화적 결정체이자 총체적인 문화장르로서의 공예를 공예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전통과 현대, 예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문화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예의 가치 확산을 통하여 품격 높은 일상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생활 속의 예술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2.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예품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공예품의 창작ㆍ제작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제6조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제6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①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예문화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제8조 (창업 및 제작 지원)
제8조(창업 및 제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예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공예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제작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제10조(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품의 품질향상과 공예소재ㆍ재료 및 처리기법 등 공예품의 제작ㆍ창작에 필요한 공예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1조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제11조(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공예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제12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예와 관련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우수공예품의 지정 등)
제14조(우수공예품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공예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에 관하여 브랜드화 지원, 전시지원, 투자알선, 해외진출지원, 국제협력지원 등 특별지원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공예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5조 (우수공예품의 지정취소)
제15조(우수공예품의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공예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