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02호 · 공포 2016.03.29 · 시행 2016.03.29

시행 중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6.03.29 · 시행 2016.03.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법무사관 후보생 배출로 인하여 공익법무관 자원이 급증하고 있고, 공익법무관의 수요와 역할의 확대가 요청됨에 따라 공익법무관이 근무할 수 있는 기관 및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9> 1. "공익법무관"이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법률구조업무"란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기관에서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
제3조 (신분)
제3조(신분)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제4조 (명단 통보 등)
제4조(명단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공익법무관 필요 인원을 미리 정한 다음 그 인원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편입 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종사명령 등)
제5조(종사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그 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할 각급 기관과 근무 지역을 정하여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교육 소집 연기원(延期願)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 전이라도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
제6조 (근무 기관 변경 등)
제6조(근무 기관 변경 등)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 또는 근무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8조 (의무복무기간)
제8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③ 법무부장관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起算日) 등 의무복무기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업무 범위)
제9조(업무 범위)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제10조 (직장 이탈 금지)
제10조(직장 이탈 금지) 공익법무관은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복무 감독)
제11조(복무 감독)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 (직무위반의 보고 등)
제12조(직무위반의 보고 등)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하였을 때 3.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 또는 생사ㆍ소재불명(生死ㆍ所在不明)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때
제13조 (근무상황 평가 보고)
제13조(근무상황 평가 보고)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수 등)
제14조(보수 등) ①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신분 상실)
제15조(신분 상실) 공익법무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상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