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70호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7

시행 중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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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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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17 · 시행 2026.03.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3, 2010.7.23, 2015.1.20, 2021.1.5, 2025.10.1> 1.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전류와 전자기장을 생성,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거나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부분품ㆍ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부분품ㆍ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란 전기ㆍ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에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집하장 운영 및 상ㆍ하차 지원 등 회수 체계를 개선하며, 수거된 폐전기ㆍ폐전자제…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전기ㆍ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제조ㆍ수입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활용기술의 개발 2. 재질ㆍ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 3. 유해물질의 사용 억제 4.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거나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수입 5. 원재료 및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 6. 제조ㆍ수입업자가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회수 체계 구축 ② 전기ㆍ전자…
제6조 (국민의 책무)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전기ㆍ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국제협력의 증진)
제7조(국제협력의 증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해물질의 분석결과나 재활용가능률의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8조
제8조 삭제 <2010.2.4>
제9조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ㆍ함유기준 등)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ㆍ함유기준 등) ①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ㆍ유통되는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중금속ㆍ난연제(難燃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하 "유해물질"이라 한다)의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제10조 (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제10조(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ㆍ구조에 관한 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재질의 단순화, 재질정보의 표시, 분리ㆍ해체의 용이성 제고 등의 재질ㆍ구조 개선활동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달성하여야 한다. ③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1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제11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 (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제12조(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하는 자(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라 한다)와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
제13조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제13조(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제5항이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로 하여금 권고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의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8.16, 2025.10.1>
제14조 (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제14조(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재질ㆍ구조를 개선하려는 경우 재질ㆍ구조의 개선으로 인하여 그 제품의 사용자가 다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및 그 제품의 재활용사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재사용하는 제품의 유해물질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노력…
제15조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제15조(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주문을 말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ㆍ…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