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률 제14413호 · 공포 2016.12.20 · 시행 2016.12.20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6.12.20 · 시행 2016.12.2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정범죄’의 적용범위는 강력,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 전통형 범죄에 한정되어 있어 뇌물죄 등 부패범죄, 업무상 횡령ㆍ배임 등의 기업범죄 등 이른바 ‘현대형 범죄’의 경우, 내부신고자를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정범죄’의 적용범위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및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 제289조(인신매매죄)를 추가하는 한편,
현행법은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면서도 불이익처우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범죄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안 제17조제2항의 벌금형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여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3, 2016.12.20>
1. "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마. …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범죄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 등은 이 법을 적용할 때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 (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범죄신고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고용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범죄신고자등보좌인)
제6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
① 사법경찰관, 검사 또는 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의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수사기관 종사자는 보좌인이 될 수 없다.
③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을 위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수사ㆍ공판 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助力)을 할 수 있다.
④ 보좌인은 …
제7조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② 사법경찰관이 조서등에 범죄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검사 또는 사법…
제8조 (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① 법원은 다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2.…
제10조 (영상물 촬영)
제10조(영상물 촬영)
①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또는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에 따른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의 촬영비용 및 복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범죄신고자등의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1조 (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① 제7조에 따라 조서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때에는 검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한다.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로 하여금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한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
제12조 (소송진행의 협의 등)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① 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및 변호인과 해당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지정이나 그 밖의 소송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는 소송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집중심리)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제13조 (신변안전조치)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제13조의2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14조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제14조(범죄신고자등 구조금)
① 국가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ㆍ전직(轉職)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조금의 금액은 보복의 위험성, 지급대상자의 직업ㆍ신분ㆍ생활수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지출비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