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71호 · 공포 2016.12.27 · 시행 2017.06.28
이 법은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仲裁)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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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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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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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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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6.12.27 · 시행 2017.06.28
제정
[제정]
◇ 제정이유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仲裁)를 유치하거나 국내ㆍ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할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중재의 심리(審理)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의 확충 등 중재와 관련된 산업이 발전되며, 각종 정보의 교류로 인한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중재 자체가 하나의 산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재의 유치와 심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이 취약한바,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해결시설 등 중재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며, 단기적으로는 국제중재 등의 유치를 위한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국제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재의 활성화ㆍ유치,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제4조)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제6조 및 제8조)
1) 법무부장관은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제7조)
1)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 등으로 하는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재산업 전문 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해외설명회ㆍ부대행사의 개최 및 해외 중재기관과의 협력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仲裁)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중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중재를 말한다.
2. "중재산업"이란 중재의 유치 및 심리(審理) 등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각종 산업을 말한다.
3. "분쟁해결시설"이란 중재를 비롯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각종 심리의 진행, 중재 유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재산업 진흥기반"이란 대한민국에서의 중재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분쟁해결시설, 전문 인력, 법령, 제도, 연구, 홍보 등을…
제3조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재의 활성화 및 유치에 관한 사항
2.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중재 관련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
제4조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제4조(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2.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3. 그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법무부장관은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을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분쟁해결시설의 홍보
2. 그 밖에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제6조(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① 법무부장관은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교육시설의 규모, 교육요원의 확보 여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교육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 주관기관이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
제7조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
제7조(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 등으로 하는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중재(이하 "국제중재"라 한다)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제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재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중재산업 전문 인력 및 중재산업 정보의 국제교류
3. 해외설명회ㆍ부대행사의 개최 및 해외 중재기관과의 협력 활동
4. 그 밖에 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
제8조 ((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하는 사업
2. 제6조에 따라 교육 주관기관이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하는 사업
3.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업
제9조 ((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
2. 제7조에 따른 국제중재의 유치 촉진을 위한 사업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
제10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
① 이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는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법인 및 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