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05호 · 공포 2017.03.21 · 시행 2017.03.21

시행 중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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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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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7.03.21 · 시행 2017.03.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리의 대륙붕에 대한 해양권익을 확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을 적극 반영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대륙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동 법률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밝히는 목적 조항을 신설하여 법의 제정 이유를 보다 명확히 함(제1조). 다. 대륙붕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규정함(제2조). 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와 같이 대륙붕에서도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그 밖의 협약 상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조). 마. 대륙붕에서의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바. 법 제3조에 따른 대륙붕에서의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그러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 추적권(追跡權)의 행사, 정선(停船)ㆍ승선ㆍ검색ㆍ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제2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이하 "기선"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개정 2017.3.21> ② 대한민국의 대륙붕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大陸邊界)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다만, …
제3조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
제3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 ①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7.3.21> 1.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ㆍ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海水), 해류 및 해풍(海風)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 가. 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ㆍ사용 나. 해양과학 조사 다…
제4조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제4조(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외국 또는 외국인은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항행(航行) 또는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 전선(電線) 또는 관선(管線) 부설의 자유 및 그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적법한 그 밖의 해양 이용에 관한 자유를 누린다. <개정 2017.3.21> ② 외국 또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
제5조 (대한민국의 권리 행사 등)
제5조(대한민국의 권리 행사 등) ① 외국과의 협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는 제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에서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7.3.21> ② 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서는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간선"이란 그 선상(線上)의 각 점으로…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