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04호 · 공포 2017.04.18 · 시행 2017.10.19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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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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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7.04.18 · 시행 2017.10.19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수산업 육성 및 어촌개발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① 자원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자원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자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자원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해양생물자원의 조사ㆍ연구
3.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교육
4.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5. 해양생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정보의 수집ㆍ수탁ㆍ등록ㆍ보존ㆍ관리ㆍ이용 및 평가
6. 자원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8. 그 밖에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② 제1항제6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자원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임원의 임기))
제7조(임원의 임기)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자원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자원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
제10조 ((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자원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
제11조 ((재원))
제11조(재원)
① 자원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2. 제13조에 따른 차입금
3. 자원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자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2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① 자원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3조 ((차입금))
제13조(차입금) 자원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14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해양생물자원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5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자원관에 파견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