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 공포 2017.07.26 · 시행 2017.07.26
이 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창구를 확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편의의 증진과 우정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7.07.26 · 시행 2017.07.26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창구를 확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편의의 증진과 우정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우체국창구업무"란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우표류(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우표책, 우편물의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 및 국제반신우표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및 우편물의 접수
2. 우편환(郵便換)의 발행과 지급 및 우편대체(郵便對替)의 납입과 지급
3.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조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업무는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우체국창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7.7.26>
1. …
제4조 (위탁계약의 체결)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이용자의 편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5조 (위탁업무의 취급원칙)
제5조(위탁업무의 취급원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우체국창구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공평ㆍ신속ㆍ정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
제6조(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
①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위탁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조 (위탁업무의 취급시간 등)
제7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등) 위탁업무의 취급시간, 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受給) 및 그 밖에 위탁업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8조 (현금 등의 구분 회계)
제8조(현금 등의 구분 회계)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취급에 따른 현금 및 물품을 다른 현금 및 물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업무의 종사자)
제9조(위탁업무의 종사자)
① "위탁업무의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사람은 공무(公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이들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용자의 보호)
제10조(이용자의 보호) 수탁자가 이 법에 따라 위탁업무를 취급하면서 행한 행위는 우체국이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우표류의 할인판매 등)
제11조(우표류의 할인판매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표류를 수탁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할인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탁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의 취급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2조 (물품의 관급 등)
제12조(물품의 관급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수탁자에게 관급(官給)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3조 (우편요금의 감면)
제13조(우편요금의 감면) 수탁자의 위탁업무 취급에 따른 우편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다른 법령의 준용)
제14조(다른 법령의 준용) 위탁업무의 취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편법」, 「우편환법」, 「우편대체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우체국창구업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수탁자(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위탁업무 취급에 관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