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법률 제14839호 · 공포 2017.07.26 · 시행 2017.07.26

시행 중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7.07.26 · 시행 2017.07.26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
제2조(기금) ①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으로 조성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출연금)
제3조(출연금)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貸付)할 수 있고,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제5조 (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제5조(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ㆍ조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조 (결산서의 제출)
제7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조 (보고ㆍ검사 등)
제8조(보고ㆍ검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조 (비밀 엄수 의무)
제9조(비밀 엄수 의무)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벌칙)
제10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3.8>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